농업기계화 기금 300억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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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조영 농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확대공급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가칭)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경기도 화성군 모안면 왕계리에서 열린 농업기계 경진대회 치사를 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 법은 기금의 조성, 기계 구입을 위한 대 농민융자 및 보조지원과 농기계검사기준 실정, 그리고 농기계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법제화하여 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기본법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투자기금에서 3백억원을 확보, 76년까지 10만대의 동력경운기를 비롯, 총45만대의 각종 농업기계를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농기계 보급확대방안의 하나로 대 농민융자비율이 크게 상향조정됐는데 방제 기는 현행50%에서 전액융자, 경운기는 50%에서 58%, 기타기종은 50%에서 70%로 각각 인상됐고 새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운기와 탈곡기는 전액 융자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밖에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체와 농협으로 하여금 각도단위로 부품「센터」를, 4백여 지역에 수리「센터」를 각각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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