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품의 위생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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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초하에 접어들면서 보사부는 6월 1일부터 전국에 비상 방역령을 내리고 전국의 보건소·시도위생시험소 등의 방역요원들을 비상 근무케 한 바 있다. 이것은 예년보다 한달 앞서 취해진 각종 역병예방조처로서 작년 2월과 6월에 연이어서 재정비, 강화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불가결한 조처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실태는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허다하여 올 여름철 시민의 위생문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정기 위생관리 교육에 참가한 식품위생관계자 6백 66명 중 61·7%인 4백 11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져 식품위생상태가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음을 드러낸 것도 그 한가지 실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유제품·청량음료·각종 조림류 등 주요 가공식품 제조에 종사하는 업소에는 전임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한 것이 작년 6월에 개정·보완된 식품위생법의 명문규정이다. 그러나 실정은 위생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8조에 의하면 위생관리인은 허가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받고서도 감독기관은 여태껏 무엇을 파악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무자격 위생 관리인의 분포에 있어서 서울·경기를 제외한 각시도의 절반이상, 또는 전부가 무자격자만을 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은 보건행정에 있어서 마저 지역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나는 것이다.
5월 중순에 보사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식품가공업의 위생시설 일제조사에서도 89%의 부적합업소를 적발해낸 사실을 상기할 때 전국에 산재하는 모든 식품제조의 위생안전실태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식품위생의 기술적 엄밀성과 행정적 광역화가 지금보다 더 긴요한 때는 없다.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조건은 의사·약사·수의사 및 식품 가공학 등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세업체가 이러한 유자격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도 뒤늦게 지적되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실업고교·전문교·초급대학 출신자를 자격자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자격자를 유자격자로 승격시키거나 또는 그가 지닌 실제적 기능을 무시하고 「유자격자」를 배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식품위생 관계 법규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식품위생관리의 기본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운영의 묘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할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1개 업소에 한사람의 「전임」관리인을 두도록 고집하기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완전한 자격을 가진 「전임」관리인을 두게 하여 그로 하여금 영세한 몇 개 업체들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하게끔 한다거나 또는 타 분야에 종사하는 유자격자에게 「겸임」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한 일이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어야할 것은 국민보건의 기본이 식품위생에 있다는 것이며 그 안전을 위해서 섣부른 미봉책은 단연 배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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