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빈병 재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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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자재난으로 유리 값이 비싸짐에따라 독·극물을 담았던 병을 식품을 담는 용기로 재사용하는등 빈병활용을 벗어나 식품안전관리에 위험을 주고있다. 이들 독·극물공병은 일단 세척을 거쳐 사용되긴하나 세척시설과 방법이 불완전할 경우 유독물질이 완전 재거되지 않고 잔류할 우려마저 준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식품공업협회를 비롯한 업계자체에서도 지적돼 업계에서 보사부에 극약 용기를 식품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문제로 나타난 빈병활용은 ▲원래 극약용기인 헌병을 식품회사측이 모아 식품용기로바꿔 사용하는 경우와 ▲원래는 식품용기였으나 화공약품공장등에의해 유독물질용기로 일단사용됐다가 다시 원래의 식품회사로 회수, 재사용되는 경우등 두가지.
31일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독극물용기의 식품용기화는 살충기「에프킬러」 유제S제약용기(1백50ml)가 M주식회사(마산시상남동)의 식용빙초산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예.
또 식품용기가 독·극물용기로 사용됐다가 다시 식품회사에 회수되는 예의 대표적인 것은S간장의 9백ml짜리 유리병으로 S간강측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이간장병은 무려 16개화공약품및 제약회사의 유독물질용기로 사용된 뒤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독물길을 세분하면 ▲ 「니스」류=7개사의 8중 ▲살충제=5개사 6종 ▲기타 화공약품=2개사 2종등으로 돼있으며 사용회사는 H학학·D도료등 거의 지방의 무명사로 돼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들 유독물질은 병내부에 말라 고착됐을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도 1백%제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빈병의 육안선별→가성소다·살균제의 약품세병기통과→「브러쉼」→소독수세척의 자동공정이라도 유독물질의 제거율은 90%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자동세척시설이 없는 군소식품업체의 경우는 온수에 의한 솔질이 고작이기 때문에 완전제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병이 군소품뭄업체에 회수되어 제대로 세척이 안된 채 다시 사용됐을 경우▲살충제용기서는 미량이나마 DDVP·「알레드린」등 유기인제가 잔류, 오심·구토·호흡근마비등의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 「니스」류 용기서는 실명의 원인이되는「메타놀」과 북통·토헐·혈뇨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이 우러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특히 유독물질이 강한산이나 「알칼리」일 경우는 화학반응에 의해 물질자체가 유리속으로까지 침투해 들어가므로 병내부를 완전 세척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물질이 식품에 다시우러나오는등 극·독물의 식품용기사용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독성의 우려를 막기위해서는 식품용기가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한다는 것.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회사가 다른 식품회사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만 금하고 있을 뿐(벌칙은 행정처분)이어서 식품용기를 유독 물질용기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에대한 법적인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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