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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무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31일 출생·혼인·분가·전적 등의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때 본적지에 조회하던 것을 없애고 호적초본제출만으로 정리하며 주민등록 등. 초본을 구두신청만으로 발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는 등재됐으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돼지 않은 신생아가 있을 때는 호적초본을 첨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바로 주민등록부에 올리고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혼인·분가 등의 경우 호적에는 정리가 됐으나 주민등록에는 「부부」가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등 정리가 안됐을 때는 호적등본에 사유를 기재, 주민등록지에 정정 신고를 하면 즉석에서 주거지를 정리토록 했다.
제대 후 전역통지서가 읍·면·동에 도착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못할 때는 제대증사본(전기 복사된 것)올 첨부, 신청하면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 신청인은 반드시 제대증원본을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이제까지는 일정한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하던 것을 없애고 구두신청에 따라 발급키로 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후 일정한기간이 지난 뒤에 재발급을 해주도록 한 유예기간을 종전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다만 해외이민·입대 등 긴급할 때는 즉시 발급토록 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 유예기간을 놀린 것은 분실된 주민등록중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울의 경우 하루평균 1백85건) 반송된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밖에 주민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신 거주지에서 제거주지로 통보하던 전입신고 확인서 송부 제도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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