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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취약한 「여신 50억 이상」의 계열기업군-기업신설·매입을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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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0일 재무부는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동대책은 계열별기업의 분산유도·금융편중의 시정·기업공개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여신 50억원 이상(지급보증포함·무역금융제외)의 계열기업 군을 대상으로 ⓛ여신·납세·정보의 종합관리 ②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②계열관계를 악용한 조세포탈·자금유출의 철저관리 ④타인자본에 의한 기업흡수·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 ⑤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군에 대한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기사 2. 3면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금융단협정을 곧 맺을 것이며 50억원 이상을 여신 받은 기업 중 재무구조가 나빠 여신관리를 받을 기업 군은 20∼30개가 될 것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끝나 실제대책이 시행되기까진 약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우선 거액여신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되 대상기업군이 확정되기까진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판단,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의 구체적 방안은 50억원 이상 여신기업군을 ①재무구조가 취약한 A군 ②양호한 B군으로 나누어 A군에 대해선 ▲대출담보 및 배차도입을 위한 신규지급보증을 중단하고(정부주도하의 계열사업은 제외) ▲새로운 기업의 신설·매입·소유나 주식투자·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금지토록 했다.
또 A군에 대해선 향후 3년 이내에 증자, 기업공개·합병 등에 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서를 내고 만약 개선계획이 부진할 때는 감독원장이 정책금융자금의 대출중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B군에 대해선 비업무용부동산 외 투자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주식공개를 순차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주식비율이 30% 이하거나 정부 및 산은투대업체·법정관리업체·외국인투자업체 등은 계열기업 군에 포함시키나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계열기업군의 구분은 은행감독원장이 연중 2회 일정기준에 의해 결정, 금융기관에 통고토록 되어 있다.
또 계열기업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 사후관리제도와 계열관계이용 조세포탈방지세법개정·관세자료의 종합수집관리제도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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