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정년5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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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유능한 수사및 정보담당 경찰공무원등을 확보키위해 장기간 근속한 수사및 정보담당 경찰관의 연령정년을 5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경찰임용령을개정했다.
개정전 시행령은 경감까지의 정년을 55세, 경정이상은 61세였다.
개정령에따라 연령정년의 연장이 가능한 경찰공무원은 정보수집·외사정보수집·범죄수사·외국어의 번역 및 통역분야 종사 경찰공무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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