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관한 유엔보고서-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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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지-「유엔」의 「다국적기업유식자그룹」은 곧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유식자그룹」은 작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된 20인(선진국·개도국 각10인·의장 인도의 「자·게인 「캐슈미르」지사)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그 동안 5번의 토의를 거쳐 ①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국가에 대해 부당한 정치간섭을 하면 제재할 것 ②「유엔」에 다국적기업위원회와 다국적기업정보.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일련의 행동 기준을 마련할 것 ②장기적으로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와 같은 국제협정을 만들 것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성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지.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

<각국에 대한 권고>
제1장(약)
제2장 개발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을 개조하기 위해
▲진출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진출제안을 다룰 중심적 교섭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유엔」은 요청에 따라 진출 국 정부를 원조해야 한다.
▲진출국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진출조건을 정하는 협정에는 적당한 기간 후 재검토조항을 넣어야 한다. 또 다국적기업의 출자 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가는 가능성을 명시, 뒷날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 조건을 최초에 규정해야 한다.
◇지역협력
▲개도국은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통정책을 확립키 위해 지역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은 지역「그룹」의 과거 경험을 검토, 개도국에 적절한 정보나 기술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국제관계에의 영향
◇정치적 간섭
▲진출국 정부 또는 기본적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파괴적인 정치간섭을 비난할 것. 진출국과 본국정부는 함께 다국적기업의 진출 국에 대한 파괴적 정치간섭에 대해 보장 없는 국유화, 투자보험의 몰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진출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공적활동 테두리를 정하고 또 모든 「그룹」에 대한 헌금에 관한 부가조건을 명시하며 헌금은 현지 자회사만을 인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정부간 대립에 이르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진출 국 정부는 합법적 수속에 따라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국적기업과 진출국 정부와의 분쟁에는 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국민에게 중대한 타격이 생길 경우에도 정상적인 외교활동에 한정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사법권 충돌의 경우 ▲진출국, 본국정부는 모두 2국간 내지 다국간 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영토 외까지 법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현지 자회사는 진출 국 정부의 사법권에 복종해야 한다.
▲진출국, 본국정부는 모두 다국적기업이 「유엔」의 제재를 깨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제4장 국제기구와 행동
◇다국적기업위원회
▲다국적기업문제에 박식한 인물로 구성된 위원회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아래 설치해야한다. (주=임기3년·개인자격인 25명으로 구성되어 다국적기업의 행동규제, 국제조약 등의 연구를 한다).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보연구「센터」
▲「유엔」사무국 안에 정보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다국적기업위원회 지휘아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처리, 외국투자에 대한 자문 등을 한다.
◇행동계획
▲다국적기업위원회 또는 그 지도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의 국제협정작성 교섭을 조속히 시작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행동기준」「정보와 보고에 관한 수속」「기술」「경쟁과 시장구조」「과세」「고용과 노동」「소비자보호」등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권고>
▲경제사회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①진출국 정부나 기본정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파괴적 간섭을 비난한다.
②전기행동을 했을 때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진출국, 본국 모두가 가능한 수속(국제조약도 포함)에 따라 제재할 것을 선언한다.
③다국적기업을 외교정책의 수단이나 정치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④본국정부가 다국적기업원조를 위해 취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외교활동에 한해야 한다.
⑤국유화할 때는 진출국 정부는 공정하고 국외송금 할 수 있는 보상수속을 취하도록 권고한다.
⑥「유엔」의 경제제재에 다국적기업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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