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중공에 수로봉쇄 경고-외무성 "이용하려면 사전 허가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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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모스크바 23일 AP합동】소련 정부는 23일 돌연 1972년 중·소수로 회담에서 채택된 수로협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중공이 소련 동 남단의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을 연결하는 소련 내륙수로를 이용할 경우 소련 당국에 사전 통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소련은 이 내륙수로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련 외무성은 이날 「모스크바」주재 중공 대리대사 마열을 통해 중공 민간 선박들이 하기에 「카자케비체프」강의 수위가 줄어 이 강을 사용 못하고 대신 소련 내륙수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련의 국경 기관이나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사전 통고해야 한다고 정식 통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2년 체결된 중·소 수로협정은 중공 선박이 내륙수로를 이용할 경우 수로를 따라 소련 영토에 들어오기 직전에 기를 올리거나 「로키트」를 발사하여 중공 선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표시하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련이 이와같이 중공과의 수로협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이유를 「타스」통신은 밝히지 않았으나 소련의 이러한 행동은 지난 3월14일 중공 영토에 불시착한 소련「헬리콥터」1대와 그 승무원을 소련의 계속적인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억류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타스」통신은 중공이 소련 내륙수로를 이용할 경우 사전 통고를 해야하지만 중공이 소련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자세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륙수로 통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내륙수로는 소련과 중공이 다같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양국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수로는 소련측이 점령하고 있다.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공과 소련은 국경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중공의 북경 주재 소련 외교관 추방 등으로 중·소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 국경 회담은 벌써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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