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3사, 운송비 2중으로 받아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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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류 가격 인상으로 73년도에 모두 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유공·호유·경인「에너지」등 정유 3사가 운송비조작 등으로 다시 폭리를 취하여 모두 2억2천3백만원의 부당이득 세를 추징 당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정유3사는 지난 1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3차에 걸쳐 인상 고시된 휘발유·석유·「벙커」C유 등의 기본가격에 전국 균일 수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운송비를 다시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부당이득 세를 사별로 보면 ▲호유 약 1억원 ▲유공 9천만원 ▲경인「에너지」3천3백만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유3사의 운송비조작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때는 부당이득 세를 즉각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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