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채발행 대장의 소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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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부산시는 지난 70년도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채 3억9천6백16만원 상당을 발행함에 있어 번호중복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승인 액 이상의 공채를 초과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아직 부정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내무부는 1차 자체감사결과 2백여 만원 상당의 공채가 이중 발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70년도 발행공채의 회수만기인 75년에 이르면 부정발행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감사가 매듭을 짓기 전에는 부산시 당국의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로 깊이 공채부정발행에 관여하였는지 속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동 공채의 인쇄를 맡았던 인쇄소가 그후 운영부실로 폐쇄되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4억이나 되는 거액의 공채인쇄를 그와 같은 부실 소 인쇄업자에게 맡겼다는 것부터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우이 인쇄 및 검수 과정에 있어서 관계자의 충분한 감독만 있었더라도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관계 공무원과 인쇄업자의 결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공채발행대장의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굳혀주고 있다.
문제된 주택공채는 l백원권, 2백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나누어 모두 21만7천장이 발행되었으며 모두 일반인 허가신청자들로 하여금 소화토록 해왔다. 이러한 소화방법 자체에 대하여도 이미 시민들의 불만이 없는바 아니었다. 다만 연간 21% 이상씩 늘어나는 주택부족을 최소한으로 묶어놓기 위 하여는 불가피하게 공채의 공모를 통하여 주택건축자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왔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공채란 (어느 공채나 동일한 것이지만) 공채발행자인 당국과 매입자인 시민들 사이의 신탁과 신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소화된 공채의 전액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고 온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추호의 착오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70년도의 공채만이 아니라 7l년도에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주택공채 발행에도 부정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은 지극히 충격적인 것이다.
하나의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유발하기 쉽다. 그리고 두개의 부정은 부정의 풍토를 양성하여 필경은 연쇄적으로 부정과 배임과 탈선이 온 사회를 덮게되는 것이다. 공채부정발행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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