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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 규정 어겨 1년 자격정지 … 무슨 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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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도핑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1년간 뛸 수 없게 됐다.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없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24일 약물검사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이용대와 김기정(23·삼성전기)의 선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에 통보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았다. 당시 두 선수는 협회가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입력한 소재지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다. 3월에는 소속팀 훈련 중이었고, 1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협회가 ADAMS에 선수들의 소재지를 늦게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WADA는 세 차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BWF와 협회에 알렸다. 18개월 안에 도핑테스트를 3번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13일 BWF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3월과 11월의 규정 위반은 알고 있었고 선수에게도 통보했다. 그러나 전산입력이 늦어진 것까지 횟수에 들어간 것은 몰랐다. BWF에 고의적인 도핑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대가 실제로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선수는 징계를 받기 전까지 꾸준히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자연스럽게 도핑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전무는 “금지약물을 복용하면 몸에 성분이 남아있다. 금세 흔적이 사라지지 않아 도핑을 피할 수 없다. 두 선수 모두 약물을 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DAMS는 2009년에 시범 도입됐고, 2010년부터 공식 운영됐다. WADA 검사관들은 입력된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 도핑을 실시한다. 배드민턴뿐 아니라 태권도·사이클·사격 등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선수가 직접 전산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협회나 연맹이 선수들의 일정과 소재지를 전달받아 입력하기도 한다. 배드민턴의 경우 협회가 일괄적으로 관리했다. 협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무는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통감한다. 관련 교육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갔다. 징계가 내려지면서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 훈련도 할 수 없어 개인운동만 해야 한다. 1년간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협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전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복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인데 선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다음 달 17일까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항소를 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징계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면 아시안게임 출전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협회의 뜻과 달리 징계기간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규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국제협력팀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용된 시스템이고, 규정대로 절차가 이뤄졌다.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소속팀 훈련, 대회 출전 등으로 작년 세 차례 도핑테스트 안 받아
협회, 선수 소재지 늦게 통보 실수
"약물복용 안 해 … 항소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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