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빵·과자·면류·청량음료등에 밀가루·설탕사용량을 줄이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1일 원료난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밀가루와 설탕의 사용량을줄이는 절약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실시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빵류·과자류·면류(국수·라면등)에사용되는 밀가루의10%를옥수숫가루·보릿가루·콩가루·감잣가루등으로 대체키로하고 각종 식품의 감도도 내려 ▲과자류는 종류에따라 설탕사용량을 현재보다10∼20% 줄이고▲빵류는 설탕사용량중 50%를 포도당으로 대체하되 식빵은 1백% 포도당으로 대체하며 ▲설탕배합을 이전체의 10%를넘는 일부 청량음료의 설탕사용량도 10%이하로 규제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경제장관회의의 밀가루및 설탕소비절악 결정에따라 보사부가지난2개월간 국립보건연구원 식품1과와 한국식품공업협희 한국제과기술자협회에 의뢰, 맛·색상·영양가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것으로 시행일자는 농수산부·상공부등과 협의한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자류중「카스텔라」 는 밀가루를 사용해야되는 특수성에마라 옥수숫가루등으로의 대체품목에서 제외된다.
면류와 빵류의 밀가루대체율은 우선 10%로 결정됐으나 식생활개선에따라 점차적으로 20%까지확대, 대체해나갈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 밀가루·설탕절감방안을 행정명령으로시행할 예정이며 밀가루절감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제빵·제과등 「메이커」 용은 농수산부와협의, 원천적으로 밀가루에 옥수숫가루동율 10%혼합해서 출하시킨다는것.
현재 밀가루와 설탕의연간소비량 (73년기준) 은 2백6만4천9백18t과 8만1천4백60t인데 이번의 소비절약책으로 밀가루는 20만3천4백87t (약9%)이, 설탕은1만6천4백56t(약20%) 이 각각 절약될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제과업소 동은식품 위생법상 품목제조허가의 조건으로 보사부장관의 각종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밀가루·설탕절감방안을 어겼을경우 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강행하며 또 식품제조업소들이 절감방안을 준수하지않을때는 위생갑찰등을 실시해서 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