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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판매기피 정육점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농수산부와 서울시는 10일 휴업계를 내지않은채 문을 닫거나 쇠고기를 팔지않는 정육점에 대해 모두 영업허가를 취소키로했다. 이는 농수산부와 서울시가 쇠고기값 원가를 분석한결과 정육업자들이 지육을㎏당 1천원이상씩에 사들여도 이윤이 남는다는사실을 밝혀내고 직권으로 허가취소키로 한것이다.
식품위생법과 시·도행정지침에는 개업·폐업할때는 신고해야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영업점지또는 직권으로 허가취소할수있게되어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구청과 보건소직원으로 10개단속반 (20명) 을 편성,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문을 열고도 쇠고기을 협정가격 (6백g당 8백50원) 보다 올려받거나 잡육을 섞어파는 업소는 모두 1개월씩 영업정지처분키로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4월25일 도매시장축산부가 문을연이후 대행업자의 지육낙찰가격과 정육업자의 지육소매가격및 영업비등을종합, 원가를 분석한결과 ㎏당 1천1백원이내에 구입하면 수지가맞는것으 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정육업자들이 2백50㎏짜리지육 (2급)을 ㎏당1천50원에낙찰, 구입했을경우 공과금 (원천세·수수료·운임) 9천2백76원과 영업비1만9천5백원을 포함한 구입원가는29만3천7백76원이되어 이지육을 정육·양지·갈비등으로 나누어만 총소매가격은 30만8전6백윈으로 1만4천8백24원의 이윤이남는다는 것이다. 정육의 경우 근당(6백g 7백70원에 사들여 8백50원에 팔아 80원의 이윤이 남는다는것.
당국은 이같은 이윤은 국세청이 내정한 과표에 맞는것이기 때문에 이윤의적정선으로 볼수있으며 지육낙찰가격이 계속 내림세를보여 ㎏당 1천원선 이하로 떨어질 추세를 보이고있어 문을 닫는업소를 태업하는 업소로간주, 허가취소키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1일 쇠고기소비량은 3백마리 (겨울철4백마리) 이며 9일의 경우3백30마리가 상장돼 2백69마리가 낙찰, 31마리가 모자랐고 낙찰가격은 ㎏당최고 1천1백41원, 최하1천원이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천7백93개의 정육점이 있는데 이중 20%인 3백50여업소가 문을 닫고있다.
문을 연 업소도 쇠고기가 품귀, 하오만되면 사기힘들며 남대문시장의 K식육점, 서대문구응암동의 D점육점등은 1근에 9백원에 팔거나 5백9을 8백50원에 팔고있었다.
서울시내의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가 유통질서를 개선한다고 성각·협진등 두회사에 소의 수탁경매권을넘겨준뒤 업자들이 반발, 질서가 잡히지않았기때문에 빚어진것인데 서울시당국은이번주안에 질서가 잡힐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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