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미군헬기에 불법 총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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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산】9일 하오 평상적인 작전임무를 띠고 한강 상류와 임진강 동남방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주한 미 육군소속「헬리콥터」2대가 북괴측 진지로부터 4차례에 걸쳐 1백20여 발의 기관포 사격을 받았으나 피해는 없었다.
힐기 기종은 UAT1D기를 새로 개조한 OH58기와 「코브라·건쉽」인 AG1G등 신형 헬리콥터이며 북괴가 발사한 포는 캘리버50 대공기관포로 추측되고 있다.
현지부대 관측에 따르면 미군헬기 2대가 이날 하오5시35분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북방 한국군 주둔지역 상공을 날고 있을 때 판문점 서쪽 임진강 북방 북괴 측 포 진지에서 기관 포 3발을 발사했다.
기습을 받은 헬기들이 이 지역을 한바퀴 선회한 다음 다시 목표지점 비행을 시도하자 북괴 측은 다시 6발을 쏘았다.
헬기들은 비행지역에서 일단 후퇴, 하오6시3분 ○○산 헬기착륙장에 4분간 비상 착륙했다가 6시7분 다시 이륙, 비행을 계속하자 6시10분쯤 북괴는 다시 10여 발을 발사했다.
비행기들은 또다시 전방 ○○지역에 3분간 착륙했다가 비행을 계속하자 6시16분 북괴는 또다시 1백여 발의 집중사격을 퍼부어 헬기들은 한국군 포병부대에 착륙, 북괴의 사격이 멈췄다.
2대의 헬기 중 1대가 앞부분에 기관 포 1발을 맞았으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밭에서 일하던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방우리420 우종성씨(36)가 북괴가 쏜 유탄에 맞아 넓적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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