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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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 회사를 신설하여 최소한 무역업자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수출실적이 있는기존 무역화사를 인수한후
2. 예금율 유치하여 은행의 환심을 사도록함.
㈎먼저 2천만원내지 4∼5억원의 예금으로 은행거래 개시. ㈏예금유치에 고심하는 은행에 대하여 계속 예금을 유치해줌, 필요한경우 즉석에서 다액의예금을 입금시킴.
3. 은행에서 박영복에대한 신용이 두터워진후 무역금융 기타 자금의 융자개시.
㈎최초에는 예금액에 비하여 소액의 대출만요구. ㈏경상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받음. ㈐정상 L/C로무역금융을받고 수출이행.
4. 은행에서 박영복관계의사를 건실한 기업으로서 모법거래선으로 인정하는 단계가되면 ㈎허위담보물을 제공하여 거액융자를받고 (중소기업은행) ㈏위조L/C로무역금융을 받음 (서울은행등) ①박영복은 신용장 용지를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②「홍콩」수입인지도 사용하였으므로 ③보통의 수단으로는 위주여부의 판별이 불가능하였음 ㈐위조임을 은폐하기위하여 일부는 정상L/C로 수출대체이행.
5. 무역금융이 수출 불이행동으로 제재를받아「블랙·리스트」에 오르게되면 다른 회사를 신설하여 타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
㉮신설회사의 대표자·임원등을 새로운사람으로 총망 ㉯거래은행에서는 수출불이행에따른 제재조치 내지 타은행과의 거래상황을 전연 알수없게함.
6. 무여금융의 우대지원제도를 최대한 악용.
㉮L/C가 내도하는경우 자동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이점을 악용 ㉯L/C주담보와 명목적인 부담보제동을 교묘히 악용 ㉰예금유치와 예금주를 우대하고 편의를제공하는 심리이용.
7. 범행수법 예 ㈎허위담보 실정 ⓛ법원등기소장을 역임한 김용환과 부동산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대출을받을것을공모 ②l971년10월∼l972년4월까지 6회에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받음에있어 ③부동산의 근저당권실정 동기절차를 은행지점 사법서사로 하여금 이행케 되어있는것을 ④박영복등은 근저당권설정등 기절차를 자신이 하고자 요구하여 ⑤대구지방법원에서 이미 정당하게 발급받은 20통의 등기부등본에서 본등본의 말미만 남기고 표제부·갑구부 (소유권표시난)와 을구부 (담보표시난) 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시 ⑥동은행으로 하여금 정당히 작성된 등기서류를 오인케하고 약4억원을 대출받음. (일반대출 약2억원·수출금융 약2억원).
㈏신용장위조①신용장통지은행과 융자은행간에 신용장대사가 허술한점을이용 ②박영복은 「홍콩」 의 수입상안 김경간과 공모하여 중국연합은행을 통하여 특수조전부신용장을 개설하고 ③김경간이 특수조건없는 동일내용 신용장을 위조하여 박영복에게 송부 ④박영복은외환은행을 통하여 정당히수취한 특수조건부 신용장을 폐기하고 위조신용장으로 시중은행에서 수출금융을받음 (총위조신용장81장).
※특수조건의 내용
「이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은 별도개설은행이 수출품의 수량·매입·금액·선편·선적일자를 지정하는 조건의 변경통지가없는한 지급에 응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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