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연탄 10%이상 생산 의무화|석탄 수급 계획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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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8일 상공부는 올해 석탄생산량을 당초 계획보다 50만t 늘린 1천5백만t으로 조정하고 ▲면 단위 이하의 연탄사용 억제 ▲49공탄 등 대형탄의 제조·사용 금지 ▲연탄 제조업체의 10%이상 소형 연탄(2.9㎏)생산 의무화 등 석탄소비 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석탄수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이월분 1백37만7천t을 포함한 1천5백만t을 생산, 이중 천4백79만t을 공급하여 연말 저탄량을 1백58만7천t으로 책정하고 있다. 올해 수요량은 작년도 수요 1천3백17만t에 자연 증가율 5.7%, 유류 파동으로 인한 석탄 전환 14.4%를 합해 1천4백22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공부가 발표한 주요 석탄수급대책은 다음 같다.
◇생산대책 ▲석탄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탄광별·월별 책임생산재 실시 ▲생산실적에 따른 저탄 자금 등의 차등 지원 ▲공휴일 작업 권장 ▲탄광 노무자의 예비군훈련 유예 검토 ▲탄광 노무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설치 ▲노무원 주택 건립(4천동) ▲석탄생산 지원자금의 조기방출과 굴진 고속화 권장 ▲19개 사에 6억 원이 연체되어 있는 연체 광산의 연체이자 분할상환 조치
◇저탄 대책 ▲하계 소비 저탄 목표를 2백50만t으로 책정 ▲저탄 자금 1백억 원의 조기 방출 ▲석공탄은 지방 위주로 저탄 시키고 공장별 저탄량에 따른 연탄 생산량 조정
◇수송 대책 ▲철도수송 도시를 서울·춘천·대전 등 47개 도시로 제한하되 철도수송 운임「품」제 실시 ▲해상수송 보조금 현실화
◇소비 대책 ▲도시별 공급 계획량을 각 시·도지사가 할당, 종합연료 대책을 수립 ▲민영 탄광업자는 연탄업자 외에는 석탄을 판매할 수 없으며 산업·운수·관수용은 석공탄으로 공급 일원화 ▲연탄소비 절약을 위해 연탄 규격을 3.6㎏짜리로 통일하되 소형연탄 보급을 위해 연탄 제조업자가 생산량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생산 ▲행정구역 외의 연탄유출 방지책을 각시·도 별로 실시 ▲영업 감찰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소에 연탄공급 중지 ▲정부에 중앙연료대책 위원회를 설치, 5월1일부터 발족.
한편 재무부는 금년도 2백50만t 저탄 자금 1백억 원을 4월부터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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