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억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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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2일 합판·지류 등 14개 주요 공산품 생산 업체로 외형 10억원 이상인 28개 법인에 대한 부당 이득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장재식 국세청 차장은 이들 업체, 생산품의 유통 단계별 가격이 고시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정유 3사를 비롯, 유류 도산매 업소의 부당 이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한 부당 이득세 징수 실적은 4억4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당 이득세 과징이 가장 많은 품목은 유류로 단속 2백84건에 세액1억27만1천원이며 다음은 지류 2백53건, 7천2만원, 철강재 2백22건6천9백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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