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대량사용 45개 업체에 첫 조림 명령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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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방일 산림개발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임산물을 대량으로 다루는 45개 기업체에 대해 내년 봄까지 모두 1천8백l8정보의 임지를 확보하여 나무를 심도록 조림명령을 내렸다. 이는 72년12월 제정된 산림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치로 목재를 소비만 해오던 기업체로 하여금 산업용림을 확보시켜 산림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
조림명령을 받은 업체는 내년 봄까지 자체부담으로 임지를 확보, 조림을 끝낸 뒤 시·군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조림명령을 밤은 기업체와 조림면적은 다음과 같다.(단위=정보)
◇합판업체 ▲동명목재(71) ▲성창기업(27) ▲광명목재(57) ▲대명목재(49) ▲태창목재 (22) ▲반도목재(31) ▲대성목재(49) ▲성창산업(55) ▲동화합판(14) ▲이건산업(8) ▲인천특수베니어(21) ▲청구목재(25) ▲한국합판(26) ▲대교산업(20)
◇원목도입업체 ▲동학기업(3백63) ▲삼미사(2백49) ▲동양목재(68) ▲보르네오 통상(1백43) ▲신흥목재(56) ▲대미산업(51) ▲우성산업 (16) ▲한국목재(24) ▲현대건재(11)
◇광산업체 ▲동고탄광(6) ▲동원탄좌(13) ▲동해광업(13) ▲함태탄광(14) ▲혈암탄광(14) ▲대리탄광(5) ▲관천탄광(6) ▲어용탄광(11) ▲홍국탄광(15) ▲강릉탄광(6) ▲강원산업(19) ▲대한석공(51) ▲삼척탄좌(21) ▲한성광업(5) ▲삼장자광업(4)
◇제지업체 ▲대한제지(24) ▲전주제지(61) ▲삼풍제지(19) ▲세대제지(26) ▲삼양 펄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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