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다리는 신주배당 기산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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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개 시은 주주총회에서 무상신주의 배당 기산일을 둘러싸고 민간주주들과 집행부가 의견대립을 보인 것은 새로운 문젯점을 드러내고 있다.
각 은행 집행부가 제시한 신주의 배당 기산 일은 자본전입 결의일인 3월20일.
이에 대해 민간주주들은 ①배당 기산 일에 관한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고 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지연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컸으니 배당 기산일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3년10월1일로 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명의 개서 정지일인 2월22일을 기산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당 기산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주주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
각 은행이 이번 3월말 결산에서도 예년과 같이 민간주주(전체의 75%)에게 10%, 정부지분에 대해 3%의 배당을 한다고 보면 ▲3월20일을 기산 일로 하는 경우 10일분의 배상금을 받게 되므로 민간주주에게 돌아가는 총 배당금은 3천7백 만원 정도.
▲이에 대해 73년10월1일을 기산일로 하면 배당금은 6억7천5백 만원이 되며 ▲2월22일을 기준으로 하면 1억5천 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각 은행의 주총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논쟁을 벌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얻기로 합의, 질의서를 내놓고 있다.
이에 관련된 상법규정을 보면 제4백61조 제1항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전 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주는 전항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4백64조는「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민간주주들은 이런 규정이 배당 기산 일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소의 일부 관계자들은 주식이 발행되지 않고 있는 기간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들 조항의 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당 기산일의 소급계산은 과거에도 예가 많은 만큼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신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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