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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해 가는 토지 사기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국을 무대로 한 대규모 토지 사기단 일당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왜 그러한 사기단이 횡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부터 일으키게 한다. 등기 공무원이나 동직원들에게 토지 매매 등에 관한 실제 조사권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은행 당국들이 조금만 더 신중한 조사를 했던들 이러한 사기단에게는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도 된다.
이들 사기단은 수10억대에 달하는 남의 땅을 물색해서는 위조반, 알선반, 처분반 등을 동원하여 은행 등에 담보로 하여 돈을 사기하는 것이 상례라 한다. 이들의 수법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해를 본 당사자와 은행만도 수두룩하다. 이번에 검거된 사기단들도 인천의 모 회사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3천만원을 대부 받아 가로채려다 적발된 것이라 한다.
이들 사기단들은 대개가 고급 공무원의 이름을 빌거나 많은 뇌물을 주어 은행원을 유혹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보도된 토지 사기단만 하더라도 그 중에는 1급 공무원도 끼여 있었던 바 이들의 범죄 재산이 완전히 환수되었는지 궁금하다. 피해자들은 선량한 시민들로서 재산의 원대장인 등기부나 주민등록부를 자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소유자가 재산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장부를 매일처럼 열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자신의 힘만으로 토지 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예방을 위하여서는 토지 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는 매도 증서를 필수적으로 공증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매도 증서를 공증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만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서의 위조는 예사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증한 매도 증서가 아니면 등기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매도 증서를 공증하게 하는 것도 필요 없는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1백만원 이상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하면 족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일부 악덕 부동산 소개업자들과 일부 비원 사법 서사들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소개업자들은 별로 학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시험을 부과하여 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이들 소개업자는 미국이나 일본·서구와 같이 특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영업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행정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배임이나 횡령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벌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 토지 사기단의 발호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고 또 과거의 일반 사면령에 따라 문서 위조·토지 사기범들이 대량으로 방면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대규모 사기단들은 대개가 경찰이나 법원·검찰 등에 있다가 면직된 하급 공무원들로서 관계 법령을 교묘히 어기는 지능범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망 타진만이 앞으로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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