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승씨 징역8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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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한대현 판사는 14일 한일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 김덕승 피고인(50) 에게 위증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씨(5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피고인은 삼안산업 대표 예관수씨의 부탁을 받고 농개공 자회사인 한국냉장 신축공사 낙찰 교제비로 1천5백만원을 김 피고인 자신이 차씨에게 전하고도 법정에서는 공사도급 「커미선」조로 3천 만원을 정당히 받아 체면상 1천5백여만원을 차씨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며 또 3천만원 짜리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예씨 등과 함께 차씨 집을 방문하여 해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김 피고인 혼자만 차씨를 방문했던 것처럼 거짓 증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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