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임금서 떼 낸 적립금 퇴직금에 포함 못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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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로자가 재직할 때 적립한 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우동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41의3 박영식씨가 동국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적립한 돈을 퇴직할 때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지불한 피고 측 처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 시, 동국학원은 박씨에게 1백2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씨는 지난 52년5월부터 동국학원산하 대동 중·상업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93만5천 원을 받았는데 이중 대부분이 재직할 때 적립한 돈으로 학교측은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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