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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수거 료 등급 조정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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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영업오물을 신설하고 가정오물등급을 재조정, 최고1등급은 2천4백원(현행최고 7백20원)까지 받을 예정이다.
또 다량오물 수거 료를 t당 5백원에서 1천 원으로 1백% 올리고 분뇨수거 조례도 개 정, 분뇨수거 료를 60%올려 통 당 5원씩 받기로 했다.
시 청소 당국이 마련, 총리실에 승인 요청한「서울시 오물수거수수료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영업오물을 건물평수 40∼49평, 대지 1백 평 이상인 업소를 1등급으로 하는 등 건물과 대지의 크기에 따라 4등급까지 나누어 매달 1급 5백원, 2급 4백원, 3급 3백원, 4급 2백원씩의 수거 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가정 오물등급은 현행 최하급인 기타 등급을 7등급으로 정하고 5·6급을 6등급, 3·4급을 5등급, 1·2급을 4등급으로 묶고 위로 3개 등급을 새로 두었다.
신설된 등급의 기준은 건평 60평 이상 월수입 15만원이상 재산세(가옥) 1만5천 원 이상의 가구를 1등급으로 하는 등 건평과 수입, 재산세에 따랐으며 1급은 매기2천4백원(매월 4백원) , 2급 1천8백원(월 3백원) 3급 1천3백80원(월 2백30원)씩 수거 료 를 정했다.
시 청소당국자는 이 조례가 확정될 경우 수입은 12억8천4백41만원으로 이는 현행 조례에 따른 수입 8억6천1백86만7천 원 보다 4억2천2백54만3천 원이 늘어나 인상 율은 49%라고 밝히고 이 같은 인상폭은 유 류 인상에 따른 오물수거용 차량 유지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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