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학생 서클「검은 10월 단」6명 전원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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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서클」「검은 10월 단」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학생의 신분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71년 위수령으로 고대 안 학생「서클」「한 사회」가 해체되자 72년 9월「검은 10월 단」을 만들어 불온문서『야생화』2백50부를 교내에 뿌리는 등 현정부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25일 구속 기소되어 최고징역 1년6월에서 징역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 형량)
▲제 철(21·경영학과 4년)=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 ▲최영주(24·국문학과 4년 중퇴)=징역 10월·자격정지 10월·집유 2년(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유영래(24·정외학과 4년)=징역 10월·자격정지 10월·집유 2년(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유 2년) ▲유경식(20·법학과 3년)=징역 6월·자격정지 6월·집유 1년(징역 10월·자격정지 10월·집유 2년) ▲김용경(20·법학과 3년)=동(동) ▲이강린(21·산업공학과 3년)=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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