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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업주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정경식 검사는 20일 한선물산 주식회사장 한기열씨(58·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1의68)를 긴급조치3호 첫 위반혐의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1288 한선물산주식회사(무역업)를 경영하면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1월말까지 근로자 1백40명분 임금5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지난해 12월6일 주정자씨 등 29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뒤 해고수당도 주지 않았다는 것.
한씨는 또 지난해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2개월동안 여자근로자 한영숙씨 등 60명에게 부당하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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