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없어 못 파는 잎담배|수출「커미션」이 1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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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매청이 정책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잎담배 수출에 있어 대행6개 상사에 지불하고 있는 「커미션」이 너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매청은 한국산 잎담배가 물건이 달려 수출을 못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의 11∼18%를「커미션」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수출대행회사가 전매청으로부터 받은「커미션」은 69년 이후에만도 1천3백만 달러(52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매청 관계자는 ①세계적인 담배취급상사와 계속 거래하기 위해 대행회사 제도가 불가피하고 ②「커미션」은 창고에서 배까지 나르는데 드는 비용과 해외선전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진홍공사(KOTRA)와 전매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산 잎담배가 이미 지난69년부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 왔는데도 광고선전비 및 해외여행비가 해마다 전매청예산에 반영되어 왔으며 올해의 경우 4천9백여 만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제잎담배 시장에서의 공급부족현상은 세계식량기구(FAO)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현재 전매청은 일본 자유중국「프랑스」「오스트리아」등 각국 전매공사에서 직접 구매사절단을 보내오는 경우에도 가격흥정이 끝나면 수출업무를 대행회사에 일임,「커미션」을 지불하고 있다.
현맹 연초전매 법(32조)은 전매청의 직접수출을 대행회사제도보다 앞세워 규정하고 있다.
전매청은 70, 71, 72년도 산 잎담배가운데 2백26억원(원가)어치를 1백52억원에 수출대행회사에 매각, 33%를 밑졌는데 그중 11%는「커피션」지불 분이었다.
전매청이 지정한 6개 엽연초 수출대행상사는 다음과 같다.
▲태양상사▲삼화실업▲「코텍」상사▲삼미사▲신아상교▲대경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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