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계압박…불합리한 교통료 인상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석유 값 인상에 따른 교통요금 책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택시」요금책정은 인상폭이 너무 넓어 오히려「택시」업자들이 승객 감소현상을 두려워하는 실정이며, 고속「버스」의 경우 교통부는 인가요금을 2.6%밖에 인상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의 고속「버스」요금은 인가요금의 20%가량을 할인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과 함께 1일자로 고속「버스」할인제도 폐지되어 사실상의 요금 인상폭은 22.6%에 이르고 있다.
한편「버스」의 수송 능력은 한계점에 있어 서울의 경우 오는 4일 개학과 더불어 승객수송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교통부의 고속「버스」할인제 일제 폐지 조치는 고속「버스」에 쏠릴 여객을 철도 및 항공편에 분산키 위해 취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요금>
교통부의 원가계산 풀이에 따르면(손님수가 같은 경우)국세청 과세표준에 따른「택시」의 하루 매상은 1만 1천원인데 이중 휘발유 값은 2천1백원. 휘발유세를 포함, 기름 값이 2백60% 올라 8천1백원이 되므로 기름에서만 6천원의 손실이 나타나는데 통행세 감면(10%)으로 1천1백원을 이득보게 되어 손실은 5천원으로 줄게 된다.
요금인상으로 하루 수입은 1만 7천6백원이 예상되므로 5천원 손실을「커버」하고 도 종전보다 1천6백원을 이득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전체 교통 인구 7백70만명의 32%가 이용하는「택시」승객이「버스」편으로 옮겨질 경우「러쉬아워」에 만원 상태인「버스」도 수송에 혼잡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항공요금>
종전 인상 때까지는 적자항로에는 인상률을 높게, 흑자 인기노선은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던 것을 이번 인상에는 거리제를 채택, 인㎞당 15원 68전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항공요금은 서울∼부산, 서울∼제주 등 손님이 많은 노선은 거리가 멀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벌어졌는데 인상 전은 서울∼부산간이 4천2백원이던 것이 6천7백원으로 2천5백원이 오른 데 반해 서울∼강릉간은 종전 2천4백원에서 3천20원으로 6백2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고속버스>
2.6%의 인상이지만 종전의 20% 할인제를 폐지, 결과적으로 22.6%가 인상됐다.
할인제 폐지조치는 고속「버스」운임이 저렴한 경우 여객이 철도·항공으로 분산되지 않고 고속「버스」에 쏠릴 것이 예상되어 이를 균등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서울∼부산간 고속「버스」요금은 l천6백원이던 것이 1천9백95원으로 올랐다.

<철도요금>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철도요금의 10%에 해당하는 통행세액 부분은 감면혜택을 받게되었으나 지난 1일부터 통행세액 만큼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철도여객 요금은 종전대로 내고 있으므로 실지로는 통행세액 만큼 10% 인상된 요금을 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오는 12일께 철도요금 15%가 인상되므로 철도당국은 2중 인상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