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급 10-30%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총무처는 4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과 장기 근무자 우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무원 봉급 체계를 확정, 이를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공무원 봉급 체계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 봉급 수준의 10%에서 33·4% (4갑의 경우)까지 인상하고 단계별 호봉 수를 각각 5개 호봉씩 늘려 현행 15호봉에서 20호봉까지 높임으로써 1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차관급과 1급 등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낮춰 장·차관급이 7%, 1급은 8%를 현행 봉급 수준보다 인상하고 2급과 3급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10% 인상하되 상급 기간을 2급은 현행 1년9개월에서 1년3개월로, 3급은 1년6개월에서 l년으로 각각 6개월씩 단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기 근속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했다. 이번 봉급 체계 조정으로 4, 5급 공무원의 경우 호봉수가 20개로 늘어났으나 16년 이상이 된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16호봉을 2월부터 지급 받도록 경과 조치를 두어 16년 근무한 4갑 공무원이나 20년 근무한 4갑 공무원이나 모두 16호봉인 4만2천7백원을 받게 된다.
조정된 봉급 체계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에만 해당하나 지방 공무원과 특별 회계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은 이에 준하게 되며 교육 공무원·군인·군속 등은 별도로 조정, 인하케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