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건 일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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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공판정에서 위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위증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달수 부장검사는 서울지검 수사과를 지휘, 30일 국민대 장경학 부장 김정태씨(50)와 이응식씨(56·정미소 주인)등 2명을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13일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 법정에서 채주수 피고인에 대한 법률취급단속법 위반죄 사건에 증인으로 출두, 인천세무서장에게 임야를 싸게 감정 불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20만원이 든 봉투를 채 피고인에게 전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봉투 안에 불하관계 서류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위증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이씨는 대한기독교감리회 총리원 유지재단 이사로서 지난해 3월20일 서울 민사지법 법정에서 원고 김청환씨 등이 인천 주안 소재 대지 1만5천평을 9천2백 만원을 주고 샀는데도 법정 진술에서 원고 등이 계약만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치 못하여 대한기독교감리회에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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