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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조정되면 전기요금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석유류값 조정과 함께 석유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요금의 인상도 단행할 방침이다. 19일 상공부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지난 12월4일 석유류값을 평균 30% 인상하면서 할인제도의 폐지 등 요금체계를 조정해서 사실상 7%의 인상을 단행한바있으나 석유류값이 또 인상되면 전기요금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용 연료가운데 석유류 사용비율이 75%나 되고 전력생산비중 석유류의 비중이 42.2%(70년)나 되기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는 발전 원가상승을「커버」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소비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체증제를 채택, 대량수용가일수록 요금을 더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유류값 인상이 전력요금에 파급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석유위기와 관련,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억제, 수력·양수발전·원자력발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미 건설된·화력발전소의 연료는 저질탄으로 대체,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 현재 총 발전설비 용량의 14%를 차지하고있는 수력과 원자력의 비중을 81년에 가서 54%가 되도록 제고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저질탄을 사용해서 화력발전을 할 수 있는 석탄혼영식 설비는 8개 발전소에 69만9천km로 총 설비의 14.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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