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력관세 품목 69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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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대통령긴급조치 3호에 의해 탄력관세 대장품목을 현행 24개에서 45개를 추가, 69개로 확대하고 관세 감면폭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82억의 관세증수를 계상했다.
신규 탄력관세 대상품목은 쌀·소금·배합사료·철강 등인데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관세법에 의해 감면 받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인조섬유·「시멘트」제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3년 분할납부로 바꾸었으며 제주도 개발사업·승용자동차·국내「코미서리」판매물품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종래 업종별로 감면하던 것을 품목별로 전환, 같은 업종이라도 국산 가능한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산업용 설비품·기계 및 그 부분품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감면폭을 축소, 79년까지는 관세감면을 전액 없애 기계의 국산화를 유도키로 했다.
소비억제 대상 품목에는「코피」·화장용품·승용 자동차 조립부품에 대해선 관세감면을 없애고 여행자들이 휴대 수입하는 고급모피·귀금속 제품에 대한 간역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또 관세할당제를 신설, 신문용지·「프로필렌」·「캐프톨랙택탬」·선철 등에 대해선 2개의 관세율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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