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주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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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14」긴급조치로 ▲근로관계로 사용자에게 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그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 판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근로 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인 ▲연소자사용금지·조치위반 ▲광산에서의 갱내·근로금지와 ▲유해물 취급, 작업장에서 불법적으로 근로토록 했을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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