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 조치 선포|헌법 부정·왜곡·개정 청원 행위 등 일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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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8일하오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②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의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이 같은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키로 했다. <관계 기사 3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지 사항에 관한「대통령 긴급 조치 제l호」와 비상 군법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제2호」를 의, 포고했다.
이 조치는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8일 하오5시 이전에 범한 행위는 일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 긴급 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는 비상 군법회의는 비상 고등 군법회의와 비상 보통 군법회의 (모두 전국 관할)로 설치되며 중앙 정보 부장은 비상 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정보·수사 빚 보안 업무를 조정·감독토록 했다.
정부는 8일 하오3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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