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의 보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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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강 지류의 어느 계곡에 깔려있는 자연석들이 정원수 업자들에 의하여 마구 캐내어져 팔려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한심스럽다.
문제가 되고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일대의 계곡은 경치가 아름답고, 인공호수인 팔당「땜」에도 가까와 관광의 새 명소로 앞으로 각광을 받게될 전망이 밝은 곳이다. 뿐만아니라 이곳은 이조때부터 이미 노산 팔경의 하나로 이름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처럼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 경승지를 조각내서 팔겠다는 상혼이며, 또 누구나 즐길수있는 기암괴석을 몇몇 졸궁들의 사삿집 정원에 옮겨 가둬 두겠다는 발상등은 모두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 세태인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반사회적 사단임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탓하고 나무랄 것은 업자들만이 아니다. 자연석 한 트럭을 새마을 기금조성을 빙자, 단돈 5백원을 받고 업자들에게 채취 허가를 내준 군과 면의 처사는 너무도 몰지각한 일이라 하지않을수 없을 것이다.
채취작업 현장엔 이미 암벽이나 큰바위는 거의 캐가서 없고 주먹만한 돌멩이와 자갈들만이 남아있어 앞으로 큰 비라도 쏟아지면 인근 2만평의 농경지까지 유실될 위험이 있다하니 문제는 더욱 중대하다.
새삼 거론할 나위도 없이 하천의 소속은 국유라 명기되고 있다. 그래서 하천의 수질 또는 유수의 향방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법으로써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하천의 부속물인 자연석을 헐값으로 채취하여 경관을 망가뜨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수해 방지마저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업자나 그를 허가한 행정 당국자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천법의 규정에는·정당한 사유없이 하천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노문리 계곡의 자연석 체취 행위는 당연히 이 하천법의 벌칙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지나친 개발정책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진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주변에선 아직도 60년대 이래의 들뜬 개발의식과 지나친 영리주의 때문에 자연보호의 문제의식이 관이나 민이나 할것 없이 너무도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본정책의 설정을 거듭 주장하는 소이가 있다. 자연은 우리가 자연에 돌아가기 위해서도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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