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경영부실 때 임금채권 우선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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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일부 악덕기업주의 횡포를 막고 임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미 청산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채권 우선 공제제도와 이를 다룰 노동법원의 설치 등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8일 노동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에겐 임금이 유일한 생계비인데도 금품 미 청산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벌칙이 1만원 이하의 벌과 금으로만 그쳐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과 2만원이하의 벌과 금을 물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고쳐 징역2년 이하에 2백만원 이하의 벌과 금을 물게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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