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윤화사망 연금지급 돼도 손해배상 따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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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28일 문귀남씨(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205)가 수원지방 원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2중 취득보상금 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씨는 아들 영식씨가 지난 70년6월13일 군복무 중 차량사고로 숨지자 유족연금 23만8천원을 받고 또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어 지난 2월 승소, 2백20만원을 지급 받았었다.
그러나 수원지방원호지청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받은 것은 위법으로 유족연금을 공제한다고 통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 받은 재산상 손해보상금은 중복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로 대법원은 지난 68년 『군사원호 보상법 등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 및 생계보조수당은 국가배상법상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금액의 전체에서 공제해야하며 또 군인이 사망하여 급여금이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를 위자료산정에서 참작해야 한다』는 앞서의 판례를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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