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무청에 상설 징병서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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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지금까지 징병검사 기간중 군 병원 또는 각 구·시·군에 설치하던 이등징병서를 폐지하고 74년부터 77년까지 각 지방병무청 안에 상설 징병서를 설치, 연중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병검사제도개선 4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김재명 병무청장은 21일 상오 소집한 전국지방병무청장회의를 통해「상설 징병검사계획」을 발표하고 1차 연도인 74년도에 부산·전북·충북 등 3개 지방병무청에 이를 적용,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설 징병검사계획의 주요 내용은 ▲74년부터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상설 징병서를 각 지방병무청에 설치하고 ▲연중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일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수검 후 입영 대기기간을 6∼2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밖에 대학 재학 중 연기원을 낸 자에게는 수검시기를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연장, 졸업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검사 때마다 설치하던 이등징병서(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도를 없애고 신설되는 이 상설징병서는 신체검사장과 적성검사장을 두고 정밀검사를 요하는 수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과별 전문군의관을 고정 배치하는 한편 X선 직접촬영기 등 19종의 의료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또 연중 징병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징병종결처분(징집순서 결정 및 보충역 책정)은 매년 4, 7, 10월초와 12월말에 4회 구분 실시토록 했다. 상설 징병서는 각 지방병무청에 1개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검장정의 지역분포가 넓을 경우 2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당일검사가 불가능한 벽지·오지·산간도서 지방의 장정을 위해 특별 검사반을 편성, 출장 검사토록 하고 거주지수검(병역법 시행령 제21조)을 허가치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74년도 수검대상 장정 중 부산·전북·충북지방 장정은 각 지방병무청이 있는 부산·전주·청주시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수검 후 6개월 이내에 입영할 수 있게된다. 김병무청장은『현행 검사제도가 ①수검일이 길어 수검자의 경비부담이 크고 ②검사기간이 짧아 검사가 소홀하며 ③수검 후 입영대기 기간이 길어(최장 21개월)대기 중 발병한 장정이 입영한 후 귀향하는 자가 연간 1만여 명이나 돼 이에 따른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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