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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도로공사에 책임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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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윤경 부장판사)는 20일『빙판진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이를 점유 관리하는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진덕산업(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의2)과 권오흠씨(서울 성동구 신당동 52의109)가 한국도로공사와 속리산 관광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피고들은 연대하여 모두 7백12만원을 권씨와 진덕산업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덕산업 직원인 권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하오9시20분쯤 회사화물을 싣고 부산으로 가다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미호천다리(경부고속도로 서울 깃점 1백16.2㎞)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은 속리산관광소속 충북 영5-2248호 고속「버스」(운전사 김승부)에 충돌되어 중상을 입고「트럭」에 실었던 수은등·형광 등 2백여만원 어치가 파손되었다.
당시 사고는 눈비가 녹아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운 미호천다리 위에서 승용차「택시」등이 순식간에 4중 충돌을 일으켜 다리통행이 막히자 시속 80㎞의 과속(제한속도 60㎞)으로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어 중앙분리대를 넘으며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날『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눈비가 내릴 경우 교량부분은 지열이 없는 관계로 특히 빙판이 생기기 쉬우므로 모래나 염화「칼슘」등을 뿌려 빙판형성을 미리 막아야했으며 장비 및 인원의 부족을 핑계로 빙판에 대한 사후처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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