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비 관계로 미뤄온 요정의 표준식단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13일 시내 3백32개 대상 업소를 뽑아 시설 규모·위치·위생 상태 등에 따라 「가」「나」 「다」급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표준 요식 협정 가격표를 붙이도록 각 업소에 지시했다.
시 당국이 이날 구분한 요식 업소는 요리 집이 14, 동양식 주점이 1백76, 한정식이 1백42개소로 등급별로는 ▲「가」급이 요릿집 12, 주점 16, 한정식 4개소 등 32개소 ▲「나」급이 요릿집 2, 주점 64, 한정식 46개소 등 1백12개소 ▲「다」급이 주점 96, 한정식 92개소 등 1백88개소이다.
업소의 등급별 표준 요식 협정 가격은 4인을 기준으로한 교자상의 경우 ▲가급 3만4천원 ▲나급 2만2천4백원 ▲다급 1만6천2백원 (술값은 별도)이며, 1인을 기준으로 한 반상의 경우 ▲가급 1천2백원 (5첩 반상)∼1천5백원 (7첩 반상) ▲나급 1천원 (5첩)∼1천2백원 (7첩) ▲다급 8백원 (5첩)∼1천원 (7첩)이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각 요정의 표준식단제 실시를 오는 31일까지 지도·계몽하고 내년부터는 위반 업소를 적발, 처분할 방침인데 각 구 보건소별 대상 업소의 등급 구분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보건소별 요정·주점 등급>보건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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