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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유사 도매 시장」 폐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세수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용산 시장을 비롯한 시내 12개 일반 시장 내에 개설된 「농수산물 유사 도매 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오는 31일까지를 지도·계몽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12개 시장 4백88명의 유사 도매업자들에게 「도매 시장 명칭 사용」과 「도매 행위」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발송,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단속에 나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장 개설자 거래 행위자 및 하주를 농수산물 도매 시장법 32조에 따라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유사 도매 시장 조사반을 편성, 오는 연말까지 유사 도매 업자 및 하주의 소재와 거래 현황 등을 파악, 유사 도매 업자들의 전업을 권유하거나 기존 허가 도매 시장의 중매인으로 흡수시킬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시할 단속 대상 유사 도매 행위는 소채류 및 과실류를 취급하는 청과부, 어패류·해조류 등을 취급하는 수산부 등이며 축산부와 건어물 부에 대해서는 이를 취급하는 기존 허가 시장 (도매)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 농수산물 유사 도매 시장은 대부분 시장법에 따라 개설 허가된 일반 시장 내에 문을 열어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 시장이나 농수협 공판장의 유통 과정 (경매)을 거치지 않은 채 도매 행위를 해왔으나 관계 법규의 미비로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농수산물 도매 시장법 (2월6일) 동법 시행령 (7월9일) 동법 시행 규칙 (9월18일) 이 제정 공포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업무 규정 (11월)이 마련됨에 따라 규제를 받게된 것이라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 개설 허가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서대문구의 서울 청과 시장과 수산시장, 용산구의 창성기업 (청과부), 성동구의 성풍산업 (축산부), 영등포의 한국냉장 (수산부)과 협진 식품 (축산부) 등 6개소이다.
한편 폐쇄 대상 12개 일반 시장 내 유사 도매 시장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점포 수) ▲용산 시장 (1백5) ▲청량리시장 (1백60) ▲영등포 조광 시장 (45) ▲성동 중앙 시장 (40) ▲남대문시장 (17)▲중부시장 (20) ▲동대문시장 (12) ▲동부종합시장 (28) ▲성내시장 (20) ▲서울 청과 시장 주변 (17) ▲영등포시장 (6) ▲수유시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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