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의서 전달>
한국노총 (위원장 배상호) 은 7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조에 규정된 단체교섭권 규제 등의 적용을 해제하고 노동운동을 정상화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는 8개사항의「당면 문제에 관한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냈다.
노충은 이 건의서에서 보위법 실시 이후 노동운동이 침체된 틈을 악용, 일부기업체에서 임금의 부당한 억제와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노동운동을 정상화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최근 모 교수에 의한 노동청의 연구보고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보위법실시 이후 사용자들이 노조운동을 방해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보위법 제정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보위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 등이 규제되자 부당 노동행위가 3배로 증가했다고 들었다.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의 최고책임자와 그 행위자를 동시에 엄벌 함으로써 법의 권위와 질서를 확립해 줄 것과 임금격차의 시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 정책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5일 상오 중구 소공동 노총회관에서 열린 제138차 중앙위원회(산별 위원장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이다.
이밖의 중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불임금의 근절 = 기업주 개인으로는 거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실되면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다.
▲저임금 지대의 일소 = 임금수준의 향상과 임금격차의 시정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하에「임금정책 결정기구」를 노사 및 공익의 3자로 구성,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줄것.
▲노동부의 신설 = 노사문제의 조정 및 노사협조체제의 확립을 위해 ILO가입에 앞서 노동부를 신설해야 한다.
▲경영 참여제도의 도입 = 경영면의 부조리를 제거하며 노사협력 하에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노조대표가 참여하는「경영위원회」 또는「생산위원회」를 두는 새 경영조직법 제도를 도입할 것.
▲물가 안정대책의 확립 = 최근 유류 및 원료난과 전력 및 전화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계기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과 공공요금의 안정을 완화해줘야 한다.한국노총>
"최저 임금제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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