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법안 국회 통과|투자 기금법·형소법안 등 11개 법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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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형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투자기금법안 및 여야 협상을 통해 손질된 조세 감면 규제 법안에 대해 신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김수한 의원(신민)은 『이 법안이 월1만5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외면해 사회 보장 정신과 소득 재분배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사실상 국민을 수탈하는 긴급 내자 조달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이를 반대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실시되면 사용주들의 갹출 부담 때문에 임금 인상을 기피할 이유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투자기금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유치송 의원(신민)은 『도로·임야 등의 판매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격심한 시대 변동에 맞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투자기금법은 강제성마저 띤 비민주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의원(신민)은 『석유 파동으로 중화학 계획은 수정돼야 하고 그 기금 조달을 위한 법도 제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 이중재 의원(신민)은 ①10만t 이상의 선박 제작 및 대형 조선 업자에게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시키는 것은 조세 특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②축산업에 대한 종합 소득세 면제는 축산업에 참여하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을 벌였다.
1일 본회의는 또 예산 관련 법안 외에 74년도 차관 도입 동의안 및 「사할린」 교포 송환 촉구 결의안을 아울러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6개 협상 법안, 6개 예산 관계 법안 및 동의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 협상 법안>
▲형사 소송법 개정안=긴급 구속 요건을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적용토록 강화하고 필요적 보석 범위를 10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까지 확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72시간전 신고제를 48시간 전으로 하고 연설 요지의 사전 제출 규정을 삭제.
▲예산 회계법 개정안=정부는 각종 기금의 운용 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명시 이월비에 대한 융통성 규정을 삭제.
▲공공 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정부는 공공 차관의 추진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차관 도입 내용의 사업별 및 변동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외자 도입법 개정안=외자 도입 현황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신설.
▲변호사법 개정안=징계 혐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의 직무 행위를 처벌한다.

<6개 예산 관계 법안>
▲국민복지연금법안 및 동 특별 회계 법안=60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복지제 실현을 위해 기업주 4%·피고용자 3%씩의 기금을 적립토록 함.
▲국민투자기금법안 및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해 국민 투자 기금을 설치하고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목축업에 투자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투자분에 대해 면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 연금 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 교원과 같이 연금제를 실시.

<동의안·결의안>
▲74년도 공공 차관 도입에 대한 동의안=차관 도입 계획액은 총 10억1천2백92만「달러」로 투자 사업은 농수산 부문 2억5천만「달러」, 제조업 부문 1억「달러」, 사회 간접 자본 4억9천만「달러」, 농산물 차관 1억5천만「달러」등.
▲「사할린」교포 송환 촉구에 관한 결의안=소련은 「사할린」 교포 송환 문제를 당사국인 한국과 직접 논의해야 하며 일본은 어떤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귀환자에 대한 보상 등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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