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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법률」삭제5급, 고교과정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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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공무원의 공채·특채·전직 등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을 대폭 조정, 이를 내년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일자 총무처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공무원임용시험과목조경방안」을 발표, ①모든 기술계·연구계 직열의 시험과목에서 법률과목삭제 ②3급 특별승진시험과목을 현행 6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축소 ③3급 공채과목의 선택과목대상 범위를 현행14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과목수도 2개로 감축④2차 논문형 과목이던 국사를 1차 시험의 객관식으로 바꾸고 ⑤4, 5급의 공채과목에서 일반상식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5급 시험과목에서 대학이수 과목을 모두삭제하고 고교이수과목으로 편성했으며 일반상식과목 축소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시험은 오히려 과목을 늘려 공채원칙에 입각한 특채억제 조처를 취했다.
개정안의 시행은 3단계로 나눠 ▲특승·전직은 74년1월1일 ▲특채·공승은 74년3월1일 ▲공채는 74년9월1일부터 각각 실시토록 했다. 확정된 사무계 시험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고등고시(10과목) ▲1차=민법(친족·상속편 제외)·행정학·영어·국사 ▲2차 필수=헌법·행정법·경제학·재정학 ▲2차 선택=국제법·상법(순상·보험 편 제외)·노동법 중 1과목과 의계학·통계학·경영학 중 1과목·
◇3급 이상 특채·3을공승(6과목) ▲1차=헌법·민법(친족·상속제외)·국사 ▲2차=행정법· 경제학·재정학
◇3급 이상 전직·3을특승(3과목) ▲1차=헌법·국사 ▲2차=행정법
◇4급 공채(7과목) ▲1차=국사·영어·수학(I) ▲2차=헌법·행정법·경제원론·재정학
◇4급 특채 및 전직(6과목) ▲1차=국사·영어·수학(I) ▲2차=현법·행경법· 경제원론
◇5급 공채·특채 및·전직(5과목) ▲1차=국어· 국사·영어 ▲2차=일반사회·수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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