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영업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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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는 20일 접객업소와 각 가정에 대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종합 방안에 따르면 ①다과점·유흥음식점·일반음식점·목욕탕·이·미용소·유기장의 영업시간을 1∼2시간 단축하고 ②이·미용소의 휴일을 월2회에서 1주1회로, 목욕탕의 휴일을 월2회에서 월3회로 각각 휴일을 조정하고 ③목욕탕중 가족탕과 「사우나·도크」등 사치성 시설의 신규 허가를 억제토록 되어 있다.
접객업소의 단축영업시간은 최소기준으로 규정,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따라 시간을 더 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 같은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유류 약 2천2백40「드럼」과 전기 약 3만4백kw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접객업소별 단축영업시간 ▲다방=1시간30분(밤11시까지를 하오9시30분으로) ▲다과점=1시간(밤11시30분까지를 밤10시30분으로) ▲유흥음식점=1시간(밤11시30분까지를 밤10시30분으로) ▲일반음식점=1시간(밤10시까지를 밤9시까지로) ▲목욕탕=2시간(상오5시30분에서 밤9시30분까지를 상오6시30분에서 하오8시30분으로) ▲이·미용소=1시간(밤9시까지를 밤8시까지로) ▲유기장=2시간(상오10시에서 밤11시30분까지를 상오10시에서밤11시30분까지로)
◇휴일조정 ▲이·미용소=1주1회 ▲목욕탕=1일과 15일의 월2회를1·10·20일등 월3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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