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장은 증거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범 김선옥 판사는 9일 기억은 증거 능력이 될 수 없다고 판시,「네다바이」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사연 피고인(34·여·가락면 봉림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6월2일 김해읍 서상동 시장에서 마늘 장사하는 박소연씨(26·여)를 속여 금팔찌(10돈쭝)등 29만원의 금품을「네다바이」한 혐의로 7월25일 부산지검 유순석 검사에 의해 기소됐으며 결심 공판에서『피고인의 인상·용모·옷차림 등이 범인과 같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징역 1년6월을 구형됐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김 판사는 인상이 비슷한 사람이 많고 기억은 불확실, 불투명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