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는 8일 주한외국 대사관 한국 직원이 관련됐던 대규모 녹용 밀수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주범 최시호 (46·서울 종로구 내수동 110의 44) 일본인 「곤도·히로시」 등 두피고인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에 벌금 2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원 이용배 피고인 (34)과 전「크메르」대사관 직원 이풍묵 피고인 (34)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3백20만원과 2천6백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이 밀수입해온 녹용을 사들인 한약재 중계상 이종관 피고인 (4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