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고에 징역 4년|주한외국 공관 직원|녹용 밀수 사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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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는 8일 주한외국 대사관 한국 직원이 관련됐던 대규모 녹용 밀수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주범 최시호 (46·서울 종로구 내수동 110의 44) 일본인 「곤도·히로시」 등 두피고인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에 벌금 2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원 이용배 피고인 (34)과 전「크메르」대사관 직원 이풍묵 피고인 (34)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3백20만원과 2천6백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이 밀수입해온 녹용을 사들인 한약재 중계상 이종관 피고인 (4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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