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 사퇴 권고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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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7일임 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들어 김원만 의원의 소속 의원 전원(52명)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사퇴 권고 결의안」을 마련했다.
10인 비상시국 대책위가 6일 결정, 7일 의원 총회를 거쳐 제출된 이 결의안은 신민당 소속 의원수가 헌법 97조에 의한 해임안 발의 정족수(73명)에 모자라 의원 20명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국회법상의 일반 안건 형식을 취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 결의안을 정식으로 접수치 않고 「인수」만 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열어 신민당서 제출한 내각 총 사퇴 권고 결의안이 일반 안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한다. 사퇴 권고 결의안은 국회서 채택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신민당의 사퇴 권고 결의안은 『①정부가져야할 구체적 책임 사항에 있어서는 범인들이 김씨를 일본 국 동경에서 납치해서 한번도 검문·검색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던 치안·안보상의 책임 ②이 사건이 지난 8월8일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3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발표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수사력의 무능과 이로 인한 국민과 국제 사회의 의혹을 자아낸데 대한 책임 ③지난 9월22일부터 25일까지의 김대중씨 납치 사건에 관한 국회에서의 대 정부 질의 답변에 있어서 정부측은 김동운 서기관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 ④김대중씨 납치 사건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처리에 있어서 국제법상 진사의 방법을 받아들여 국민에게는 사과의 표현이나 사건의 진상 발표도 없이 국무총리를 진사 사절로 일본 국에 파견,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하여 공식 진사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긍지를 크게 손상시킴으로써 경술국치이래 또 하나의 국치적 사태를 빚어낸 책임』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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