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물자 부정거래 하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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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5일 겨울철을 맞아 유류·석탄 등 경부가 책정한 월동물자의 부정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전국 주요 관공서 및 4충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 일체정밀방화진단을 실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종합치안대책」을 마련,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최석원 치안국장은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국에동계치안대책븐부틀설치하고수사·보안과로 편성된 서민경제 보호 반, 보안·교통과로 편성된 안전 반, 수사·형사과로 편성된 방범 반, 경통·방화과로 편성된 방제 반을 두고 본부장 직속으로 물가사범단속반·형사기동대·산악 및 해난구조대 등 10개 기동반을 편성, 서민경제침해사범을 단속하고 각종 겨울철사고를 막기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치안국이 밝힌 주요 치안대책은 다음과 같다.
▲월동물가단속=겨울에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석탄·철근·「시멘트」·설탕·쇠고기·내의 등12개 월동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가격 조작, 출고 제한, 규격 및 품질저하 행위 등은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 단속한다.
▲화재예방=건국 주요 관공서 및 4층 이상 고층건물 등 특수소방대상 10만8천6백46개소에 대해 일제정밀방화진단을 실시, 미비시설을 오는 12월31일까지 완비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소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등반사고=전국주요등반대상 산악26개소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33개소에 등반 통재소를 설치하며 24개 등반 안전대(2백40명)를 편성한다.
▲방범=도시 뒷골목 및 변두리 등에 24만3천1백45개의 보안등을 증설. 농어촌 및 우시장을 해지기전에 폐시, 부락별로 집단 귀가토록 한다.
▲연탄「개스」중독예방=관내 구급차와 경찰차량을 중독환자 수송에 24시간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아파트 숙박업 및 일반가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도 단위의 산화 경방본부 11개소를 설치하고 시·군 단위 1백70개의 경방본부를 두고 상설감시소 33개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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