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핵심간부 구형보다 높은 1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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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7년 높은 형량이다. 이와 별도로 송 부장은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형이 모두 확정되면 송 부장은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송 부장이 원전 부패범죄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다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에서 선고가 검사의 구형의견보다 낮거나 같을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구형의견이 처벌기준과 큰 차이가 났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고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뇌물 1억원 이상의 경우 형법상 처벌기준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고, 양형도 11년 이상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장이 시험성적서 위조로 이미 5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전 총괄상무 정모(58)씨 등 임직원 6명에게 원전에 사용하는 디젤 발전기 등의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송 부장에게 금품을 준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을,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선고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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