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업기간에도 버젓이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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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접객업소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는 음식점과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단독 입장시키는「카바레」「바」등 술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31일 일제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만도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음식점이 9개소,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단독 입장시키고 조명도를 위반한「바」「카바레」등이 8개소에 이르고 있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각 보건소에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행정처분을 어긴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분기간을 2배로 연장하거나 고발 또는 허가 취소하고 퇴폐 행위를 한「바」와「카바레」등 술집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불이행업소 ▲대도점(주인 임국희·중구 남창동46의10) ▲우락(황흑주·중구 다동112의6) ▲수성(허순례·동대문구 창신동436의정) ▲대구(강판례·동) ▲경남(김위숙·동) ▲풍년집(유옥순·동) ▲창신옥(김춘동·동) <이상 음식점> ▲「프린스」(여운중·중구 명동2가5) ▲광주(김삼랑·동대문구 창신동436의67)
◇퇴폐행위업소 ▲국도「클럽」(업주 안철중·중구 동자동18의14) ▲「바」「뉴·스타」(이덕옹·중구 다동58의2) ▲「카바레」쌍문(오익선·도봉구 수유동23의6) ▲「카바레」종암(송순자·성북구 종암동3의686) ▲「바」「칼멘·홀」(강성중·성북구 하월곡동88의72) ▲「카바레」용산(오승택·용산구 한강로2가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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